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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3-12-0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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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뉴스=가평군]이성아 기자(가평군 기자협의회 공동 취재)=가평군 상면 상동리, 마을 공공자산 매각 논란과 관련하여 본보 2023522일 자에 개제한 바 있다. 해당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마을 공공자산에서 새마을 회의로 등기를 변경하여 법적 공방이 우려되고 있다.

  

23일 마을 주민 A 씨에 의하면 매각 이전 마을회의로 등재가 되어있던 해당 토지는 매각 2개월 전인 202134일 새마을 회의로 명의가 변경되었으며, 524일 매각된 것으로 전하고 사법당국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또한 노인회장이 주도하고 이장 반장 등이 모의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마을 전체 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일부 주민들이 주도하여 그들의 권리 이득을 위해 자행된 일이라며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인회장 B 씨는명칭의 변경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 법무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렇게 했다."라며"매각을 하고 명의를 넘겨주기 위해 법무사에서 처리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반장 L 씨는전체 주민에게 알리면 아랫마을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니 알리지 말자 했다."라며 모의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이 마을 공공자산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면 00317-1번지 1,013 의 토지는 등기상 1974년 증여된 마을회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지난 202134일 새마을 회의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같은 해 524일 황 모 씨에게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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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상면 상동리, 마을 공공자산 명의 변경 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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