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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3-12-06(수)
 
  • 주민들‘쉬쉬하다 들통 난 것, 반상회의에서 알려진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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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가평군 기자협의회

 

[GN뉴스=가평군]이성아 기자(가평군 기자협의회 공동취재)=최근 고소사건으로 이어진 가평군 상면 상동리의 공공자산 매각을 둘러싸고 또 다른 사실이 밝혀져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상면 상동리 마을 공공자산 매각과 관련하여 반상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매각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주민 K씨에게 발각되었으며, E씨가 등기부 열람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행정당국에 알리고 주민들에게 폭로된 것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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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가평군 기자협의회

 

본지는 관련사건을 취재하면서 관계자인 반장의 증언을 통해 ‘매각 사실 밝히면 아랫동네에게 권리를 빼앗길 수 있다ㆍ그래서 쉬쉬했다ㆍ 4반 회의는 코로나로 연기했다.’며‘코로나도 끝났으니 주민들에게 알렸다. 4월 15일 토요일 반상회 중에 매각 사실을 알렸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주민 E씨는'주민 K씨가 해당 부지의 공사현장을 목격하고 나에게 연락을 해와, 회의 전날인 14일 오후 3시경 등기부를 열람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매각 사실을 확인하고 군청과 면사무소 등 관련 기관에 매각 사실을 알린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발각되지 않았다면 관계자끼리 나눠먹기 하려 했던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고, ‘공사대금으로 지출했다는 2천만원 용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반장 딸 통장에 예치한 것이 사실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성토했다. 현재 공사를 진행한 업체와는 연락이 닿질 않고 있으며 토목공사비용과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 대금은 4반 반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4반 반장의 딸 통장에 예치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E씨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주민들과 함께 지난 5월 9일 가평경찰서에 고소했으며,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고소인 조사를 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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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면 상동리, 마을 공공자산 매각에 마을회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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