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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4-09-0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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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뉴스=가평군]이성아 기자(가평군 기자협의회 공동취재)=최근 공유 자산 매각 사건으로 사법당국에 고소로 이어진 가평군 상면 상동리의 이장이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건의를 했다며 사례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마을 A 씨는“이장이 집 근처 계곡에 사방공사를 하도록 군에 건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300만 원을 요구했다."라며"당시 현금이 없어 홍삼세트를 전달하기 위해 이장을 찾아가던 중 B 씨를 만나 사정을 말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며 이장에게 전달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웃 주민인 B 씨는“ A 씨 사정 이야기를 듣고 100만 원을 빌려주게 됐다. 마을회관 앞에서 함께 이장을 만나 요구한 금액보다 부족해 직접 사정 이야기도 전달해 주고 다음에 잘되면 그때 또 받으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장 J 씨는 “A 씨 거주지 인근계곡이 수해 취약지구로 내가 경기도에 건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사례비를 요구 한 적은 없다."라고 부인하고“ 백만 원은 공사가 끝나고 이장이 고생한다고. 식사라도 하라며 A 씨가 마을 회관으로 와서 직접 주었다.

 

 

이어서 이장 J 씨는“사방공사 후 남은 부분이 있어 A 씨가 공사 업자에게 공사를 해달라고 500만 원을 준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공사비를 요구했던 것이지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서 사례비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장 J 씨는 마을 공공자산 매각 관련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한 사건과 관련 경찰 당국에 고소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중으로 알려져 진실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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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면 상동리, 이장 건의로 공사 이루어졌다고 사례비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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