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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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 NEWS=가평군]이성아 기자=가평군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안)에 대해 심의․의결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지역사회복지 수요와 자원, 지자체 사회 보장 사업을 포괄하는 계획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근거하여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유근웅)는 공공위원장 서태원 군수와 대표협의체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인“The 특별한 복지로 힐링과 행복 가득한 가평”이라는 슬로건을 목표로 9대 추진 전략, 42개의 세부 사업(과업)을 반영했다.

 

9대 추진전략으로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 돌봄 환경 조성 △활력있는 장애인 어울림 생활환경 조성 △군민이 참여하는 일자리 환경 조성 △군민이 함께하는 문화 환경 조성 △가족이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 등 5개 지자체 사회 보장 사업 전략체계와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4대 발전 전략 체계하에서 총 42개 세부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소요 예산(안)은 105억8100만 원이다.

 

군은 현재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 공고와 군의회 보고를 거쳐 이달 말 경기도에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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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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