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14(수)
 
  • 무재산자·폐업법인 중심 보류… 불필요한 압류 중지로 실질 징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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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 NEWS=가평군]이성아 기자=가평군은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정리보류’ 제도를 집중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방재정의 실효성 있는 징수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군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정리보류 기간으로 정하고, 무재산자, 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사실상 징수가 어렵거나, 해산 또는 청산이 완료된 사실상 폐업 법인 등 대상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일시 중지한다. 

 

부도, 폐업, 신용불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도 보류 조치를 적극 검토하며, 환가 가치가 없는 압류 부동산이나 차량은 ‘체납처분 중지’ 제도를 활용해 압류를 해제할 방침이다. 

 

또한 폐업 법인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여 실익이 없는 압류는 해제하고, 청산이 완료된 법인에 대해 정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후 재산이 새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보류를 취소하고 압류 및 체납처분을 재개하는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실익 없는 무분별한 체납처분을 줄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의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고, 동시에 체납 정리를 위한 행정 비용과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평군은 올해 들어 세외수입 체납 정리 강화에 나서며,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체납 정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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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보류’ 집중 추진… 생계형 체납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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