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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4-05-0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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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 NEWS=가평군]이성아 기자=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반면 비슷한 조건의 인근 시.군은 접경지역에 포함되면서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정부는 2000년 민통선이남 20km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등의 개발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지표보다 낮은 지역이다.

 

이후로 정부는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km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2011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당시 접경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거리·여건·낙후지역 등 3가지 지정요건 범위에 가평군이 모두 해당된다. 가평군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km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지표보다 낮아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접경지역 제외의 부당함을 찾아낸 박재근 가평군 세정과장은 '법에서 정하는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만큼 가평군이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돼 재정확보와 세제혜택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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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부담금 감면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2주택 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와 양도세 세재혜택은 물론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이 된다. 또한 금년 말부터는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평화경제 특구법도 시행 예정중에 있다.

 

가평군은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시 접경 지역에서 제외된 이후, 2008년 법령개정 및 2011년 특별법 개정때 주변 시·군과 같은 조건인 데도 불구하고 검토 대상에서도 배제 돼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가평군은 지난 2월부터 경기연구원 등 관계 기관을 찾아 자료를 확보한 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접경지역 지정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최근까지 해당 부처와 국회 등을 잇따라 방문해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해 왔다.

 

가평군의 접경지역지정은 가평군민과 가평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지금, 가평군과 국회의원 그리고 가평군민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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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접경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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