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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4-05-0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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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 NEWS=가평군]정향 시민기자=기고문


접경지역으로 지정받는 요건은?

 

가장 먼저 지난 2000년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그 요건을 정했다고 합니다. 법에서는 민간인 출입 통제선에서 20㎞ 안에 있는 인천·경기·강원지역 15개 시·군 9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정했다가 몇 차례 법 개정을 하게 됩니다. 2008년에는 거리를 25km로 확대하면서 접경지역 대상도 조금 더 늘어나게 되지만 가평군은 제외됩니다.

 

가평군 북면의 경우 20km로 정했던 처음부터 해당이 되었지만 제외되었고, 2008년에 그 거리가 25km로 늘어났음에도 역시 가평군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2011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특별법으로 격상되면서 지원 대상을 민통선과의 거리와 지리적 여건, 낙후성 등을 고려해 해당하는 시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평군은 이번에도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거리상 요건 외에도 다른 조건들로 낙후지역 정도 등이 있지만 가평군은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보고 싶었지만 비슷한 내용의 보도 기사나 자료만 많고 구체적인 요건을 자세히 제시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있다고 해도 일반인들이 그걸 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이미 지정된 지역을 제외하고 추가로 지정받으려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평은 어떻게 되었나?

 

현수막에서 시작된 궁금증 때문에 여기저기를 검색하며 찾아보니 최근에 이르러 부쩍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법이 제정된 것이 2000년이니 벌써 23년이 지나는 동안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누락이 되어 왔던 터라 이번에는 꼭 성공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지난 임기의 군수들이나 군에서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신설과 관련해서 가평군도 함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어 이전보다 더욱 열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군민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하고 토론도 벌였다는데 사실 참석하지 않은 절대다수의 군민들은 그런 행사가 있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큰 관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받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가평을 추가 지정받는 것인데 앞서 언급했듯이 그렇게 하려면 관련된 시행령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군민들보다 군수와 군의회가 얼마나 열심히 애쓰는가가 중요하겠지요.

살펴보니 그간 서태원 군수를 비롯한 군과 군의회 뿐만 아니라 최춘식 국회의원과 임광현 도의원 등도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 왔다고 합니다.

 

뉴스를 검색해보면 관련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탓인지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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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아름답고 평화로운 가평.

 

가평에 살면서 지인들을 만나러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면 대부분 가평에 사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주변 환경이 자연과 어우러져 있어서 사계절이 아름답고 오염원이 많지 않아서 물도 공기도 깨끗하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건물에 둘러싸이고 길마다 막히는 자동차와 소음에 익숙한 도시민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도 하지요.

 

하지만, 좋은 환경과는 달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것이 가평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사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아이들에게 자연을 친근하게 누리게 하고 싶어서 정착한 곳이 가평입니다.

 

가능하다면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가면서 생활의 편리함도 갖추어가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그런 이상적인 가평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출발점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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